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1. 의견청취 대상 : 진천군 건축물 2. 의견 제출자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의견청취방법 : 위택스(www.wetax.go.kr) 내 ‘시가표준액 조회’화면 4. 의견제출 기간 : 2.16.~2.29.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팩스(043-537-0469) 6. 기타사항 : 의견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도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세정과(043-539-32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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