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농약관리법」제3조(영업의 등록), 제23조(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 등) 및 「농약 판매관리인 실시요령」(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2024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농약판매업 등록 업체 대표자 및 농약판매관리인께서는 교육신청 등의 절차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농약판매관리인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 육 명 : 2024년 농약판매관리인 교육 ○ 교육대상 : 농약판매관리인 ○ 교육일정 : 2024.3. 11. ~ 10.27.(32기수 운영)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온라인 교육 ○ 교육신청 : 농약안전정보시스템(http://psis.rda.go.kr)에 접속하여 판매관리인 직접 교육 신청 ☞ 소포장 농약 시규 판매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농촌진흥청으로 직접 교육 신청 ○ 교육과목 : 농약 유통법규, 농작물 병·해충 등 7과목(6시간) ※ 기타 안내사항 ☞ 농약 판매업자 등은 판매관리인을 지정하고 판매관리인은 매년 교육 의무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교육교재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교재 업로드(다운로드 후 활용 가능) 붙임 2024년 농약 판매관리인 교육 추진계획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