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 및 신선농산물의 수출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4년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가,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은 수출 필요 시기에 적기 예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 2024. 1. ~ 12. (선적기준) ○ 사 업 비 : 58,000천원(도비 17,400, 군비 40,600)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 지원대상 : 관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지원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임산물*, 신선김치** 등 * 밤, 감(곶감), 대추 등 : 과실류 최저 단가 적용 / ** 신선김치, 배추 : 양배추 단가 적용 ○ 지원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지원단가 적용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기본지원(선별비의 50%) + 수출촉진 인센티브(선별비의 30%~50%) ○ 문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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