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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4년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835 등록일 2024-02-06 14:48:09
첨부파일
관내 수출농산물에 대한 선별비 지원으로 수출 의욕 고취 및 신선농산물의 수출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24년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가, 생산자단체 및 수출업체 등은 수출 필요 시기에 적기 예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 2024. 1. 12. (선적기준)
사 업 비 : 58,000천원(도비 17,400, 군비 40,600)
       ※ 지원비율 : 도비 30%, 군비 70%
지원대상 : 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지원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임산물*, 신선김치**
          * , (곶감), 대추 등 : 과실류 최저 단가 적용 / ** 신선김치, 배추 : 양배추 단가 적용
지원기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공동선별비 지원) 지원단가 적용
   ※ 품목별 공동선별 지원단가가 없는 품목은 농산물 종류별 최저단가를 적용하여 지원  
지원내용 : 기본지원(선별비의 50%) + 수출촉진 인센티브(선별비의 30%~50%)
○ 문의 : 농업기술센터 축산유통과 유통촉진팀(043-539-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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