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에 이주한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술 및 품질관리, 경영, 마케팅, 창업 등에 필요한 단계별 실습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교육생 모집 신청을 알려드리니 기한 내 신청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2명 (연수생-선도농가 1:1 멘토링 / 2팀) ※ 연수생 선발 후 선도농가 모집예정 2. 신청기한 : 2024. 2. 15.(목)까지 3. 신청자격 ※ 5가지 조건 중에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농식품부 2024년도「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신청자 * 지원금 받고있어도 멘토-멘티 선정 가능, ‘24년도 신청자 우대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귀농여부 및 지역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귀농교육 이수 35시간 이상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4. 교육내용 : 선도농가 농장 내에서 연수생 희망 작목 현장실습교육 5. 교육지원비 지급 : 월 80만원 (1일 8시간, 3~7개월간) *선도농가 월 40만원 지급 - 매월 10일 이상 연수 및 e-HRD 시스템에 현장실습보고서 등록 후 지급 6. 교육신청 - 접수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2층) 지도기획팀 *담당자 번호(☎ 043-539-7513) - 접수방법 : 방문 / 이메일(sskkll123@korea.kr) / 팩스(0502-1192-0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