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공고 제2024-143호와 관련입니다 충청북도에서<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붙임의 공고문과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여성 ② 전국 의료기관에서 ‘24.1.1. 이후 자부담으로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난자 채취를 위해 '23. 12월 실시한 사전검사 비용 지원 가능 ③ 난소기능(AMH) 1.5 ng/ml 이하 ④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기준은 지원금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위 지원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043-270-5936)로 문의 바람) ○ 접수기간 : 공고일 ~ ’24. 12. 20. ○ 접수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 접수방법 : 접수기관 본인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신분증,통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진료확인서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이중지원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기타사항은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2),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70-5936)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