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쌀 수급안정을 통한 쌀 값 안정, 농가소득 제고 등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세부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벼 재배면적 감축 희망농가는 2024.5.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요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나. 참여대상: ① (신규)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② (기존) 2023년 감축협약에 참여한 필지가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
다. 신청기간: 2024.2.1. ~ 2024.5.31.(전략작물직불과 함께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
라. 인센티브: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타작물 재배 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붙임 2024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세부이행계획(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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