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적용 제외]의 유예 기간이 도래하여 적용 범위가 확대 시행[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2024. 1. 27.).]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가. 목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나. 적용시기 및 대상 - 확대 후: 2024. 1. 27.(일) ~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전사업장(공사금액 제한없음) - 확대 전: 2022. 1. 27.(일)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공사금액 50억 이상 다. 의무주체: 지자체장(경영책임자에 해당) /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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