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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행(5인 이상 사업장)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시행(5인 이상 사업장)
작성자 진천군청 조회수 5792 등록일 2024-01-30 13:56:58
첨부파일
2024. 1.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적용 제외]의 유예 기간이 도래하여 적용 범위가 확대 시행[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2024. 1. 27.).]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개정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가. 목적: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나. 적용시기 및 대상
    - 확대 후: 2024. 1. 27.(일) ~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전사업장(공사금액 제한없음)
    - 확대 전: 2022. 1. 27.(일) ~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 공사금액 50억 이상
  다. 의무주체: 지자체장(경영책임자에 해당) / 민간: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자세한 개정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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