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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4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1328 등록일 2024-01-27 08:10:19
첨부파일
□ 어린이놀이시설 자체점검 실시 안내
○ 근 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 점검주체 :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
○ 점검기간 : 2024. 1. 25.(목) ~ 2.29.(금)
○ 점검방법 : 붙임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안전점검 및 개선조치 실시
○ 결과제출 : 붙임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작성하여 이메일(qkswngus@korea.kr) 제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붙 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안전관리자 및 보험등록 매뉴얼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1부.
3. 자체점검 결과 통보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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