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1.부터 매독이 법정 감염병 4급에서 3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독 신고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1. 환자 발생 신고 -> 증상(병기구분) "and" 비트레포네마 정량검사 양성 "and" 트레포네마 양성
: 세가지 모두 시행 후 환자 발생 신고
: PCR 검사만 했을 경우 병기구분을 위해 혈청검사 진행(환자신고 한번/ 병원체 신고는 두번-PCR,혈청)
: 의사의 종합적 진단 후 24시간 이내 신고 O (채혈 후 24시간 이내 신고 X) -> 매독신고안내서 21페이지 Q14번 참고
2. 병원체 신고 -> PCR "or" 비트레포네마 정량검사 "or" 트레포네마 (증상 관찰 필요 없고, 오로지 검사결과만 보면 됨)
: 세가지 검사 중 하나라도 양성 나오면 병원체 신고 -> 매독신고안내서 9페이지 참고
단, 비트레포네마 정성검사만 실시하여 양성이 확인 된 경우는 병원체 신고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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