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 서식 안내[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급식소 등)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 서식 안내[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급식소 등)
작성자 식산업자원과 조회수 1153 등록일 2024-01-11 10:39:39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대상자는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신청마감!!!충북농업기술원!!! 2024년 두릅 스마트 촉성 재배 교육 계획 알림
이전글 진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제1회 진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 회의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