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의 환경개선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사업 추진」 신청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한: 2024. 1. 15.(월) ~ 2. 2.(금) 2. 지원대상: 진천군 관내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준대규모점포 및 대형마트, 식당 등 제외) 3. 지원한도: 점포별 3백만원 이내 (자부담 20% 이상) 4. 지원내용: 내부 인테리어, 옥외광고물, 안전•위생, 시스템 개선 등 ♦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