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오염원조사 지침에 따라 폐수배출업소 및 기타수질오염원 현황을 조사하오니, 전년도 작성자료 또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신고)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폐수배출업소 중 전량 위탁처리 또는 전량 재이용하는 사업장(붙임3 참고)은 폐수처리실적도 제출하여야 하오니, 폐수배출업소 조사표와 함께 폐수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폐수 1~4종 배출업소는 전국오염원조사 웹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직접 자료 입력 [시스템(https://wems.nier.go.kr) 오픈일: 2024. 1. 29.]
□ 작성기준일: 2023. 1. 1. ~ 2023. 12. 31. □ 작성사항 - 폐수배출업소(5종): 폐수배출업소조사표(붙임5)→ 폐수배출업소 조사표(1-1, 1-2, 1-3) - 자동차세차장: 폐수배출업소조사표(붙임5)→ 폐수배출업소 간이조사표(1-1, 1-2) -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현황(붙임6) - 전량 위탁처리 또는 전량 재이용 사업장: 폐수위탁 및 재활용실적보고(붙임7, 8) □ 제 출 일: 2024. 2. 2.(금) □ 제출방법: (팩스)0502-1192-0014 또는 (우편)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에너지과 □ 문의사항: ☎ 043-539-3472(전국오염원조사), ☎ 043-539-3443(폐수실적보고(위탁 및 재이용))
※ 조사표 작성시 수정사항이 많이 발생하니 직접 제출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