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식품부에서 FTA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2.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식량분야 품목을 붙임 양식으로 주소지 읍면 산업개발팀으로 '24.1.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중 식량분야 품목 11개(보리, 밀, 옥수수, 조,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팥)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그 외 식량분야 품목은 필요 시 제출하고,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지원 대상 품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