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품질 감자 안정 생산 및 수급 안정을 위한 '24년 전략작물산업화지원(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지원 시범사업) 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등)는 본 사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등을 주소지 읍면산업개발팀으로 '24.1.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품목 :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지원자격 및 요건 : (구)식량작물공동경영체 논타작물 운영주체 중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사업연도에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등 ※ 자세한 지원요건은 시행지침 참조 ○ 지원기준 및 지원비율 :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추진일정 : 사업신청(신청자→시군) ⇒ 접수 및 자체평가(시군→도)→자체평가(도→농식품부) → 검토·평가(전문경가단·aT, 2월) → 대상자확정·사업비교부(농식품부, 3월) 붙임 사업시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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