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부터 디딤씨앗통장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기준이 확대됩니다*
- 디딤씨앗통장이란? 통장을 개설한 아동이 매월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하는 아동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 가입대상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아동
- 가입안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복지로(bok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문의사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및 시군구청(043-539-4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