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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알림
작성자 행정지원과 조회수 3223 등록일 2023-11-27 18:42:56
첨부파일
'과거사관련 권고사항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의무 등)와 관련하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 건】 2마-4696 등 68건,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1)



【신청인】 이○진 등 65명



【결정일】 2022. 11. 22.



【주 문】 위 사건에 대하여 이유 기재와 같이 진실규명(확인)으로 결정한다.



【결정사안】

신청인 이○진 등 65명이 진실규명대상자 이○운 등 68명이 한국전쟁기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납북 등 행방불명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지역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이○운 등 68명이 납북되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 사건은 조직적인 전쟁범죄로 사건의 가해 주체는 신청인의 진술에서 북한 인민군, 지방 좌 익 등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결론】

가. 진실화해위원회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 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지 역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실규명대상자 이○운 등 68명이 납북되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은 조직적인 전쟁범죄로 사건의 가해 주체는 신청인의 진술에서 북한 인민군, 지방 좌익 등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권고사항】

이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과거사정리법 .에 따라 북한 정권, 대한민국 정부(국가) 및 지 방자치 단체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 및납북자 생사 확인 촉구

국가는 북한 정권에게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국민을 납치한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 및 생존해 있는 납북자들의 송환을 촉구해야 한다.



나. 전시납북자와 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은 한국전쟁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국가는 전시납북자 및 그 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



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국가는 전시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납북피해자들을 추모 하는 기념일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라. 역사기록 반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 납북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역사에 기록해야 하며, 역사기록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올바르게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평화인권교육 실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시 대규모 납북사건의 반인도적 범죄성과 인권·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도록 이 사건의 진실을 정규 교과과정에 반영하는 등 미래세대인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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