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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소진에 따른 대출 일시중단 조치 알림(24.1.2.부터 대출가능)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소진에 따른 대출 일시중단 조치 알림(24.1.2.부터 대출가능)
작성자 농업정책과 조회수 2139 등록일 2023-11-09 14: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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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기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우수후계농 포함)의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자금 대출이 긴급 일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일시중단 조치는 언제 해제되어 자금을 받을 수 있는지?
(답변) '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이 소진되어 '23년 신규 자금 대출을 중단한 것이며, '24.1.2.부터 '24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으로 대출 가능
 
 (질의) '19년도 사업대상자('22년도 우수후계농 포함)는 대출마감일이 '23.12월 말까지인데, 자금 일시중단으로 인한 대출마감일 연장 계획이 있는지?
 (답변) '19년도 사업대상자('22년도 우수후계농 포함) 중 '23년 11월~12월 중 가능한 사업대상자에 한하여 대출마감일 연장 계획(12월중 해당 사업대상자 수요조사 예정)



 ► 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우수후계농 포함) 추가자금 운영으로 대출실행가능한 대상자
가. '23년 11월 8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자 중 11월에 반드시 자금 대출이 필요한 자*에 대해 잔금일자가 빠른 순으로 대출 실행   * 계약 당시 기준으로 잔금일자가 11월 이내인 경우 
 나. '23년 11월 8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자 중 12월에 자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금여건을 고려하여 추가 운영 계획 알림 예정(확인서 발급 및 대출 신청은 가능)  * 계약 당시 기준으로 잔금일자가 12월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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