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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식품제조(첨가물)업소 위생관리등급 평가 실시
작성자 식산업자원과 조회수 1556 등록일 2023-11-08 10:21:17
첨부파일
식품(첨가물)제조업체의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위해 2023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실시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위생등급)
평가기간 : 20233. 11. 13. ~ 2023. 11. 30.
평가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소 86개소, 식품첨가물제조업소 22개소
영업등록 1년 미만업체 및 HACCP적용 업체 평가제외
평가내용 : 붙임 평가표 참고
협조사항 : 평가대상업체는 11.24.()까지 평가표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juliet@korea.kr)
 
붙임 위생관리등급 평가표 및 작성요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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