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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가족친화과 조회수 754 등록일 2023-10-26 20:46:29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사업

1.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한부모가족에게 월6만원의 난방비 지원
   (상반기 1~2월, 하반기 11월~12월)

2.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세대
   (제외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소자)

3. 선정방법 : 관할 읍•면에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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