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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예비위탁부모 교육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 10월 예비위탁부모 교육 안내
작성자 가족친화과 조회수 767 등록일 2023-09-22 15:21:57
첨부파일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위탁부모가 되어 주세요*

- 가정위탁이란 ?
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사유(아동학대, 보호자의 부양 부재 등)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 위탁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1. 교 육 일 : 20231018() 13:00~18:00
2. 장 소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3. 신청방법 : 20231011()까지 가족친화과 유선, 방문 신청(043-539-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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