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진천군 상하수도 사용료 변경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진천군 상하수도 사용료 변경 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 조회수 6163 등록일 2023-09-12 16:22:39
첨부파일
1. 군민들에게 보다 맑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하여 2017년부터 동결해 온 상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 하게 되었습니다.

2. 2023년 10월 고지분(9월사용료)부터 상하수도 사용료가 인상 됨을 알려드리며, 사용료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관로 교체, 시설 개선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원가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또한, 2023년 10월 고지분 부터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돠어 있는 18세 이하 직계비속 3명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는 상하수도사용료 감면함을 알려드리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진천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요금팀(539-7602~5)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붙임  상하수도사용료 변경안내 리플릿 1부.  끝.
다음글 진천군 유료문화시설(종박물관·판화미술관)추석연휴운영안내
이전글 2023년 생거진천쌀밥집 지정, 육성사업 신청접수 알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