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정주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관외 통근 근로자에게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사오니 기업체 근로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 생거진천 뿌리내리기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23년 전입 신청자에 한해 지원)
다.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2023. 1. 1. ~ 12. 31. 중 진천군에 전입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 전입일 기준 진천군에 공장등록 된 기업체(중소,중견,대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 이전 1년간 진천군 주소 이력이 없는 자
라. 지원내용 : 1인 세대 / 100만원, 2인 이상 세대 / 220만원
※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1차 지원 (50%) 18개월 후 2차 지원 (50%)
※세부사항 붙임의 안내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