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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및 증빙자료 안내(2023. 8. 31. 시행)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보건소 선별진료소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및 증빙자료 안내(2023. 8. 31. 시행)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1427 등록일 2023-08-29 15:54:12
첨부파일

1.시행일: 23. 8. 31.(목) 부터

2.대상자
- 만60세 이상(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의사 소견서 제출)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필요 시 검사
- 의료기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 환자의 상주 보호자 1인
* (환자) 입원 전, (보호자) 입원 전 및 입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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