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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 알림
작성자 건강증진과 조회수 5696 등록일 2023-08-08 11:46:43
첨부파일

충청북도 공고 제2023-1127호와 관련입니다.
충청북도에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붙임의 공고문과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
도내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공고일 이후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
복지부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참고
※ ① ~ 번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 초음파, 주사료 등 난자 냉동에 필요한 시술 비용
지원금액 : 1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인원 : 10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신청방법 : 신청기관 본인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신분증 통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문의전화
-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043-270-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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