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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① 지원금 신청일 기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도내 주소를 둔 여성② 도내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 의료기관에서 공고일 이후 난자 냉동을 시술한 여성③ 난소기능검사(AMH) 1.5 이하④ 중위소득 180% 이하 ※ 복지부‘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참고※ ① ~ ④ 번 항목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내용 : 난자 냉동 시술 비용 - 초음파, 주사료 등 난자 냉동에 필요한 시술 비용○ 지원금액 : 1회 시술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지원인원 : 10명※ 지원금 신청일 기준 선착순,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신청방법 : 신청기관 본인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지원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30일 이내), 신분증 통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난소기능검사(AMH) 결과 보고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 문의전화-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92-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인구사업과 043-270-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