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부모님이 되어 주세요*
- 가정위탁이란 ?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사유(아동학대, 보호자의 부양 부재 등)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 위탁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1. 교 육 일 : 2023년 8월 16일(수) 13:00~18:00
2. 장 소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3. 신청방법 : 2023년 8월 9일(수)까지 가족친화과 유선, 방문 신청(043-539-4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