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 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 시행(’23.1.1.)
■ 조사개요 ❍ 기 간 : 2023. 7. 28. ~ 8. 11. ❍ 대 상 : 관내 식품제조가공업 176개소 ❍ 주요내용 : 분기별 소비기한 표시 포장지 교체율 조사 ❍ 조사방법 : 붙임 조사표에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juliet@korea.kr)
붙임 1.(제출서식)소비기한 표시제 실태조사표 1부. 2. (참고용)식품유형별 날짜 표시방법 구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