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감자 계약재배 생산단지 공동경영 시설장비 지원 시범사업) 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내에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 2023. 7. 21.(금)까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운영주체 중 감자 공동영농면적이 10ha 이상(참여농가 15인 이상) 집단화된 지역에서 감자 가공용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감자 생산·공급 계약재배를 체결한 공동경영체 3. 지원 내용·품목 : 감자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 4. 지원기준 : 경영체당 2억원 이내 지원 5.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 사업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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