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5. 일자로 농업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거래하는 경우 농업기계 제조·수입·판매업자, 수출업자, 농협은 농업기계 판매현황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신고하도록 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농업기계 신고제도의 혼란 최소화와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2개월(2023. 7. 5. ~ 9. 4.)간 계도기간을 마련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농업기계 관련조합 및 업체는 본 내용을 확인하시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