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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조회수 953 등록일 2023-06-15 18:47:43
첨부파일
민간다중이용 건축물 내진보강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2. 사업내용 :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3. 지원대상 :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이상의 (준)다중이용건축물
4.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자부담 80%, 국비 10%, 지방비 10%)
5. 문     의 : 진천군청 안전총괄과 043-539-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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