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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중소기업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작성자 경제과 조회수 1867 등록일 2023-06-02 17:20:39
첨부파일
1. 사업목적 : 진천군 중소기업의 무역관련 애로타개, 수출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
2. 지원대상 : 진천군 소재(본사·공장·지점) 중소기업
3. 지원내용 :공고일 이후 발생한 VAT제외 물류비의 90% 이내로 업체당 최대 100만원 지원
                       (수출 및 샘플 발송 시 발생하는 항공 및 해상운임비, 국제특송료 지원)

4. 신청기간 : 20234~ 12 (지원금 소진 시 까지)
5.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 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 와이엠빌딩 6, 진천상공회의소
6. 문의처 : 진천상공회의소 사업팀
- Tel. 043-537-5901 Fax. 043-537-5905
E-mail. 53759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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