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1197 등록일 2023-05-30 09:58:00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붙임 파일 참고)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일반 대중교통 이용 불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 장소로 복귀 등 방역 수칙 준수
시험 목적 외 사유로 격리 장소 이탈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해당 시험>
시 험 명: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

주최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험일시: 2023.5.30.()~6.13.(), 09:30~18:00 예정
응시인원: 1,292(전국 단위)
시험장소: 코엑스(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방역계획: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준수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다음글 2023년 아토피예방 케어교실 운영 안내
이전글 2023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참여자 모집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