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환경정책기본법」제47조(회계의 세출) 및 제56조(사업자의 환경관리 지원) 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과 환경산업육성,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3년 제4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접수 공고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나. 접수규모 : 환경산업 시설(2,000억 원), 녹색전환(1,000억 원) 다. 접수기간 : ’23.5.31. 09시 ~ 6.7. 17시까지(※접수규모 초과시 조기 마감) 라.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시스템, https://www.konetic.or.kr/loan) 마. 금리현황 : ’23년 2분기 기준 3.56%(분기별 변동금리)
붙임 1.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공고문. 2.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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