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2023년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계획 및 신청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력번호 표시 지원사업 계획 및 신청 알림
작성자 축산유통과 조회수 1116 등록일 2023-04-17 16:36:49
첨부파일
(대상)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전산신고 의무 업소
* (전산신고) 종업원 5인 이상 또는 도축장과 일체·연접한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내용) 이력번호 표시를 위한 부착용 라벨지 및 이력번호가 인쇄된 포장지 구입비용 일부(쇠고기, 돼지고기의 경우 부착용 라벨지만 인정)
(금액) 업체당 최대 1,000천원
❍ 세부내용은 붙임 계획 참고하시어 사업 신청을 2023.4.28.(금)까지 유선(043-539-3562)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알림(농업정책보험금융원 신규 채용)
이전글 글쓰기 테스트 중입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