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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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매연발생우려가 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3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2차) 나. 사 업 량 : 821대 / 1,532,180천원(※ 단,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 5등급 : 1,147,200 천원 / 717대 - 4등급 : 362,600 천원 / 98대 - 지게차, 굴삭기 : 22,380천원 / 6대 다. 잔 여 량 : 838,050,천원 / 492대 - 5등급 : 751,800 천원 / 469대 - 4등급 : 71,010 천원 / 19대 - 지게차, 굴삭기 : 15,240 천원 / 4대 ※ 조기폐차(2차) 사업의 경우 잔여 예산으로 진행
라. 사업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09. 08. 31.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04.12.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된 지게차, 굴삭기 * 5등급확인 : 환경부 ARS(1833-7435) 또는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마. 신청기간 : 2023. 4. 3.(월) ~ 예산소진시 / 09:00 ~ 18:00 * 평일 점심시간(12:00 ~ 13:00), 공휴일 및 주말 접수 불가
바. 신청방법 (선착순 접수인 만큼 방문접수를 권장드립니다.) 1) 등기우편접수 - (27832) 진천군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에너지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2) 방문접수 방법 - 접수처 : 진천군청 환경에너지과(진천읍 상산로 13, 본관1층)
사. 대상자선정 : 신청 접수 순 ※ 제출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