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오니 가맹점 운영 및 상품권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단속기간 : 2023.4.3.(월) ~4.28.(금)(4주간) ※환전 및 이상거래 '이력관리' 연중 운영중 2. 중점 단속대상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환전하는 행위 ※ 소위 “깡”,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 상품권 ○제한업종 -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결제거부 등 -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3. 위반시 행정처분 재정처분 조치 ○(행정처분) 가맹점 등록취소 및 현장계도 ○(재정처분) 과태료 부과<200만원~1000만원> 및 부당이득 환수 붙임 안내자료 1부(과태료 부과기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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