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 및 LPG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취약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세대(종이쿠폰, 592,000원), 기초생활수급 세대(하나카드) ○ 사용기간 : 2023. 3. 27. ~ 2023. 12. 31. □ 협조사항 안내 ○ 종이쿠폰(차상위계층 세대) 1. 등유·난방용 LPG 판매 목적 외에 등유ㆍLPG 쿠폰 결제 불가 2. 등유ㆍLPG 쿠폰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2월 31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쿠폰 결제 불가 3. 등유ㆍLPG 쿠폰은 일부 결제 및 잔액 현금 지급이 불가 4. 등유ㆍLPG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가능 5. 「에너지법」 제16조의4 제2항에 따라 에너지판매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쿠폰(에너지이용권)을 통한 결제 거부 불가 6. 수급자로부터 받은 등유ㆍLPG 쿠폰은 2024년 1월 15일까지 판매소 관할 또는 쿠폰 앞면에 기재된 주소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수료 없이 수시로 현금 정산 및 지급 7. 부정사용의 의심되는 경우 에너지판매소는 수급자에게 신분증의 확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응하지 않거나 부정사용을 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결제 거부 가능(예시 : 배달주문시 쿠폰의 주소와 배달지의 주소가 불일치하는 경우, 수급자가 쿠폰에 기재된 주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쿠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 ○ 하나카드(기초생활수급 세대) 1. 등유·난방용 LPG 판매 목적 외에 등유ㆍLPG 카드 결제 불가 2. 등유ㆍLPG 카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카드 결제 불가 3. 등유ㆍLPG 카드는 하나카드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 4. 등유ㆍLPG 배달 주문 시 배달비를 포함하여 결제 가능 □ 등유·LPG 종이쿠폰 정산 신청 ○ 2024. 1. 15.까지 쿠폰대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종이쿠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입금을 원하는 통장 사본과 함께 쿠폰 앞면에 기재된 주소 소재지 행복복지센터(읍면사무소)에 제출 첨부 쿠폰대금 지급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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