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세요*
- 가정위탁이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다양한 사유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위탁가정에서 보호, 양육하는 제도입니다.
-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 교 육 일 : 2023년 4월 19일(수) 13:00 ~ 18:00 - 장 소 :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청주시 흥덕구 서현중로 66, 404호) - 신청방법: 전화 신청(가족친화과 043-539-4383) - 신 청 일 : 2023년 4월 12일(수) 18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