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3 - 415호 건축허가(신고) 취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법」제11조제7항, 같은법 제14조제5항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통보하였으나 건축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처분내용을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 3. 21. 진 천 군 수 1. 공고명칭 :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11조제7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처분내용 : 건축허가(신고) 취소(효력상실)처분 통지 4. 처분대상 : 2건(세부내용 붙임참조) 5. 공고기간 : 2023. 3. 22. ∼ 2023. 4. 6. (15일) 6. 공고장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문의사항 : 진천군 건축디자인과(☏043-539-3122) 8. 유의사항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또는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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