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지열 등)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주택 및 건물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시는 주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주택 및 건물 보급사업 신청 절차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 공고(한국에너지공단) → 참여기업(설치업체) 선정 및 신청(수요자) → 한국에너지공단 승인 → 설치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114), 진천군청 환경에너지과(043-539-4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