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중소 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중소 대기배출사업장 연료전환 지원사업 공고 2. 신청기간 : 2023. 3. 9. ~ 예산소진 시까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O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하여 제출 - 접수처 :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진천군청 환경에너지과 기후대기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