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알려드리니, 사업신청을 원할 경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한내에 농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31.(금)까지 2. 지원자격 및 요건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 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세부사항 : 붙임 참조
붙임 1. 2023년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사업시행지침서 1부. 2. 2023년도 지침서 신구 대조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