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참여대상 :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 기업당 1명 - 사회적기업 : 기업당 2명 ❍ 지원내용 : 월 250만원을 한도로 예비사회적기업은 2년간, 사회적기업은 3년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되 전문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정 부분은 사업참여기업이 자부담*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후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서류 제출 ❍ 온라인 접수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상담 및 컨설팅 :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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