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679 |
등록일 |
2023-02-06 09:49:0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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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자격 :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관내 (예비)사회적기업 ❍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지원인원 : 1인 이상 50인 이하(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신청기간 : 2023. 2. 15.(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후 진천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서류 제출 ※ 신청서류를 PDF 파일로 스캔하여 각 항목별로 등록해야 함 ❍ 온라인 접수 시스템 문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고객센터(☎1661-4006) ❍ 상담 및 컨설팅 : (사협)충북사회적경제센터(☎043-222-900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3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모집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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