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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1306 등록일 2023-02-03 16:39:26
첨부파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해당 시험(붙임 파일 참고)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 대상자 :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 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시험 요원 외 타인 접촉 및 불필요한 대화 금지,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 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 시험 >
1. 8회 나무의사 자격시험 2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1.(), 12:00 ~ 18:00
2. 2023년 제58회 공인회계사 제1차시험
- 시험일시: 2023.2.26.(), 10:00~17:50
3. 2023년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신입 공채 면접전형
- 시험일시: 2023.2.7.() ~ 2.10.(), 4일간
4. 2023년도 제60회 변리사 제1차 시험
- 시험일시: 2023.2.18.(), 9:30 ~ 14:40
5. 기술사 제129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6. 정기 기능사 제1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13.() ~ 2.28.(), 3.1.() ~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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