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융복합산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붙임의 지침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농정팀(539-35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자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협동조합 등(이하 ‘경영체’)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장 입지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촌지역일 것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100% 국내산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함 * 주원료 가능지역: 사업장 소재지와 연접한 광역자치단체·시군구 자치단체 포함
3. 지원 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비 포함) ❍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 회수를 통보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타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으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의 자부담분
4. 대출취급기관: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대출취급은 사업대상자(대출자)가 희망하는 농협은행 시·군·구 지부(지점) 또는 지역조합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시설자금: 시설(제조·가공,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등) 설치, 가공 기계·장비 구입자금(농기계 제외) * 시설 설치와 동반되는 토지구입은 시설자금에 포함할 수 있음 ** 토지구입 자금의 지원단가는 납세자료로 입증되는 관인계약서(또는 신고필증) 상 실제 거래가격에 따라 지원 ❍ 리모델링 자금: 기존 제조·가공시설 리모델링, 제조·가공기계 교체, 유통·판매 및 체험시설 개보수 자금 ❍ 운영자금: 생산원료 구입, 인건비 등 사업운영과 관련된 소요자금 * 원료농산물 생산기반 설치를 위한 용도(하우스,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등)로 운영자금 사용 불가
6. 지원형태 및 지원한도
❍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조건: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 변동금리: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이 고시하는 금리 적용, 6개월마다 변동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23년 이후 사업선정자에 한함) - 운영자금: 2년 일시상환 ❍ 지원형태: 융자지원(이차보전*)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개소당 최대 30억원 - 운영자금: 개소당 최대 3억원 * 실 대출금액은 사업대상자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에서 결정 ❍ 대출기한: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7. 융자방식
❍ 사업완료 후 사업실적 확인에 따른 사후대출 원칙(기성율에 의한 분할대출 포함) - 사업대상자는 소요금액 증빙자료를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별지 제4호)’ 발급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증빙자료: 계약서, 세금계산서, 청구서, 납품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부동산 거래내역서 및 등기부등본(부동산), 공정률 증명자료(시설) 등 객관적,자료 ❍ 사업완료 전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 - 시·군·구는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소요자금 범위를 결정하고, 대출취급기관은 대출신청액 채권보전이 가능한 경우 사전대출 - 잔여대출금 실행 전 시·군·구는 ‘사업추진 실적 확인서’대로 투입되었는지 확인 후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 사업완료 전 대출규모: 대출금 30% 범위(운영자금 70%)이내 실 소요액 ** 단, 부동산 구입의 경우 소유권 이전과 담보권 설정이 동시에 이행되는 경우 100%까지 가능
8.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지원 절차
❍ 신청(농업인→지자체)→심사(지자체, 농협은행·농축협)→대출(농협은행·농축협→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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