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작성자 보건행정과 조회수 1357 등록일 2023-01-19 13:41:28
첨부파일


  안내사항  
   
대상자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해 당 시 험>

- 시 험 명 : 2023년 상반기 정규직(전문기술직) 공개채용 1차 및 2차 면접시험
- 시험일시 : (1차면접) 2023.1.26.() ~ 1.27.(), 13:00~18:00 (예정)
(2차면접) 2023.2.8.(), 09:00~18:00 (예정)
- 시험주관 : 대한체육회(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
- 시험장소 : 서울올림픽파크텔 4층 각 회의실
- 응시인원 : (1차면접) 40, (2차면접) 30명 예상
다음글 2023년 벼 육묘용 제조상토 공급 사업 신청 알림
이전글 코로나19 확진 격리자의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