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및 진천군에서는 도내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와 청년농업인에게 목돈마련을 지원하여 청년층 결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충북행복결혼공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도내 기업(근로자) 및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2. 지원내용 : 중소(중견)기업 미혼 청년근로자 및 농업인이 매월 일정액을 5년간 적립하면 충북도, 진천군, 기업에서 매칭 적립하여 기간 내 본인 결혼 및 근속 시 만기 후 목돈 지급 3. 지원인원 : 23명(근로자 22명, 농업인 1명) 4. 신청기간 : 2023. 1. 16. ~ 사업량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5. 신청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6. 문 의 처 : 진천군청 경제과 청년공동체팀 ☎043-539-3483
※ (23.11.)가입희망자는 잔여자리를 유선 문의하신 후 서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마감시 내년 공고(1월 중순예정) 이후 가입가능합니다. ※ 근로자 신분증사본은 되도록 주민등록증으로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거래신청서는 꼭 현행화된 서식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업로드된 농협거래신청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