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23. 1. 13.(월) ~ 1. 31.(화) 2. 접 수 처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득작목팀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4.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붙임 참조) ※구비서류는 서류심사에 반영되오니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청자격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 진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시범사업장이 진천군일 것 - 최근 3년간 농촌진흥 시범사업(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의 보조금 합산액 (자부담 제외)이 30,000천원 미만인 농업인 ※ 단, 마을, 법인 등 공동 사업의 대표자는 개인사업 신청시 성격에 따라 고려하며, 계속 사업 및 국비 공모사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 의지가 강하여 파급효과가 큰 농업인이나 단체 - 사업비 자부담 능력이 가능한 농업인 - 시범사업은 농가당 1개소만 신청 가능 - 시범사업은 당해연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중복 신청시 심사에서 배제됨)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별표 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적용 6. 선정 제외자 - 사업신청 제외자 : 1가족 단위 경영체에서 중복신청자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제외 7. 문의사항 : 채소 539-7562, 과수,화훼 539-7563, 축산,특작 539-7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