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 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겨울철 채소가격 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를 대상으로 난방용 면세유 유가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난방요 면세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에서는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요건 지원기간('22.10.1.~12.31.)중 난방용 면세 유류를 공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 * 지원신청 기간 : '23.1.16. ~2.10.(26일간) 신청장소: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농협(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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