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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먼허) 납부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먼허) 납부 안내
작성자 세정과 조회수 4875 등록일 2023-01-03 09:33:00
첨부파일
◀1월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1.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

2. 납부기한 : 2023. 1. 16. ~ 1. 31.

3. 납부방법 ①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② 인터넷 지로(www.giro.or.kr)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365일 조회, 납부 가능.
③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가상계좌-(가상계좌 입금시 반드시 1월20일 18시까지 입금완료해주세요.  1월20일 18시 ~ 1월25일 9시까지 시스템 전환으로 인해 가상계좌 입금이 불가합니다.)
④ ARS 신용카드 납부 (☏ 043-539-7700)


4. 문의처 : 진천군청 세정과 세정팀 (☏ 043-539-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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